소장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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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에 숙종이 김총을 어모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어모장군은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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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에 숙종이 김총을 통훈대부행홍문관수찬지제교 겸경연검토관춘추관기사관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은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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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에 숙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행사간원정언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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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에 숙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행사헌부집의지제교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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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에 숙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행성균관사예지제교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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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에 숙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행홍문관수찬지제교 겸경연검토관춘추관기사관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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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에 숙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행홍문관교리지제교 겸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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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에 숙종이 김총을 어모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어모장군은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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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에 숙종이 김총을 어모장군 행충좌위사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어모장군은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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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에 숙종이 김총을 어모장군 행충무위부사직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어모장군은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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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에 숙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행사헌부장령지제교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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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에 숙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행사헌부지평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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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유지(有旨)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숙종이 김총에게 홍문관수찬에 임명하니 상경을 촉구하는 명령을 내리자 승정원에서 이를 담당하여 발급한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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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金璁) 유지(有旨) / 1677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7년(숙종3)숙종이 김총을 사간원 정언으로 임명하고 상경을 촉구하는 명령을 승정원에서 담당하여 발급한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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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8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8년(숙종4)에 숙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행사도사정지제교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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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8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8년(숙종4)에 숙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행홍문관교리지제교 겸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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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8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8년(숙종4)에 숙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사간원사간지제교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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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 1678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78년(숙종4)에 숙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행사간원사간지제교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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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년 김태국(金泰國) 고신(告身) / 1683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83년(숙종9)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김태국을 통덕랑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덕랑은 정5품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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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년 김항국(金恒國) 고신(告身) / 1683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83년(숙종9)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김항국을 통덕랑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덕랑은 정5품에 해당한다. -
222
1685년 김면(金愐) 등 의송(議送) / 1685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85년김면등이 선조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재원으로 마련한 전답을 사사로이 가지려 한 자를 잡아들여 공정하게 처분해 줄 것을 순찰사에게 청원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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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년 김대(金岱) 고신(告身) / 169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90년(숙종16)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김대를 통덕랑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덕랑은 정5품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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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년 김상(金瑺) 외 상서(上書) / 1691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91년(숙종17)김상등 광산김씨가 인물 69명이 선대의 사우 건립을 위해 관의 지원을 청원하는 문서를 안동대도호부사에게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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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년 김상(金瑺) 외 통문(通文) / 1691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91년(숙종17) 예안의 김상등 55명이 선조 김효로의 사우 건립을 위해 인근의 내외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보낸 문서이다. 사우는 김효로를 제사지내기 위한 건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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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년 이담명(李聃命) 서간 / 1691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691년(숙종17)이담명이 예안현 오천의 광산김씨가로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선친의 묘를 옮긴다는 소식을 알린 편지이다. 이담명의 고모할머니가 광산김씨가로 시집을 가, 두 집안은 인척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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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년 김순의(金純義) 발괄(白活) / 1703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03년(숙종29)김순의는 가난에 흉년까지 더하여 늙은 어머니를 모시기 어렵다며 관에 환곡을 빌리기를 청하면서 이 문서를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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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년 김대(金岱)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 1708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08년(숙종34)유한필이 김대에게 여자종 1명을 20냥에 팔면서 작성해준 노비거래 계약서이다. 노비는 종의 한자어이다. 여자종인 비를 팔면서 그녀가 앞으로 낳을 자식들까지 모두 함께 판다고 기록하여, 만일에 있을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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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년 김순의(金純義) 별급문기(別給文記) / 1708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김순의의 아들 김대는 일찍 부인을 잃었다. 딸은 겨우 일곱 살, 아들은 두 살일 때의 일이었다. 다행히 이 남매가 잘 자라 모두 혼인을 하니, 할아버지 김순의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서 이들에게 종들을 선물로 주었다. 손녀에게는 한 명을, 손자에게는 두 명을 나누어 주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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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년 김순의(金純義) 별급문기(別給文記) / 1708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김순의의 어머니 이씨는 살아있을 때 손자와 손녀에게 종들을 나누어 주었다. 당시 한글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해두었으나, 본 자료와 같은 한자로 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미루다가 1708년에야 그 아들 김순의가 이와 같은 문서를 만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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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년 유한필(柳漢弼) 초사(招辭) / 1708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08년(숙종34)유한필이 김대에게 여자종 1명을 20냥에 판 일이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관에 올린 진술서이다. 여자종을 산 김대가 소유권을 공증하는 문서를 관에 신청하였기 때문에, 관에서는 사실 확인차 유한필로 하여금 사실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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